제 1조 (목적)
본 규약은 대방산업개발(주)가 인정하는 회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 고객서비스 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제 2조 (정의)
공지 본 규정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회사는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규정은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- ① "이용자"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을 말한다.
- ② "이용자번호(ID)"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서비스 계약 체결시 이용자가 입력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.
- ③ "비밀번호"라 함은 이용자번호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.
제 3조 이용신청
-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한다.
- ②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- ③ 이용신청은 회사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단,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 4조 이용계약의 성립
-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. 회사는 이용자가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필요사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한다.
제 5조 이용계약의 유보 및 거절
-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.
- 가.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나.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.
- 가. 본인 실명과 다르게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
- 나.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
- ③ 이용신청은 회사 소정양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단,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 6조 이용자번호 등의 관리
- ① 이용자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본인실명으로 개인에게 하나만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이용자번호는 본명(실명)이 이용자명과 연계되어야 한다. 이용자번호를 소유한 이용자는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,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진다.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 7조 이용계약사항의 변경
이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에 접속하여 변경하여야 한다.
- 가.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비밀번호
- 다.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사항
이용자번호는 다음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가. 이용자의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
- 나.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
- 다.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
제 8조 서비스 종류
회사는 부동산 관련 정보, 분양정보 서비스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, 각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회사가 정하여 화면을 통하여 공지한다.
제 9조 서비스 이용시간
서비스 제공은 회사의 이용 승낙일로부터 개시되며,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(00:00-24:00)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서비스 설비의 정기점검 등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 10조 서비스 내용 변경
서비스 내용이 추가, 변경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를 공지한다.
제 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
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.
- 가.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
- 나.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- 다. 정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- 라. 국가비상사태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
- 마. 제 13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
- 바. 기타 회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 12조 회사의 의무
- ① 회사는 회사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한다.
-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는다. 단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.
- 가.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의 이용 목적으로 정보제공자 또는 제 3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한 이용자정보를 정보제공자 또는 제 3자가 누설한 경우
- 나.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인 동호회 등 회원가입 신청시 입력한 이용자 정보를 운영자가 누출한 경우
- 다.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경우
제 13조 이용자의 의무
- ① 이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가. 타인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- 나.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, 출판,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다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
- 라. 공공질서 또는 미풍약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,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
- 마.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
- 바.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
- 사.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하는 행위
- 아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제 14조 양도금지
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제 15조 (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)
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변경/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.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.
제 16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
- ① 회사는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,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한다. 다만,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①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.
- ④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.
- 가. 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
- 나.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- 다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
- 라.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
- 마.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 할 경우
- 바.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사.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
- 아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
- 자.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
- 차.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
- 카.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
제 17조 계약해지의 효과
- ① 회사는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,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한다. 다만,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.
- ①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한다.
- ④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.
제 18조 면책조항
- ① 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.
-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.
-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.
- ④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되는 IP 정보와 이용자가 게시 하거나 전송한 정보 등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.
제 19조 규정의 준용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.
제 20조 부 칙
이 약관은 공시일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