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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자주 찾는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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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
중도금 대출 신청금액에 대하여 당사에서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, 입주 시에 잔금과 같이 대납된 이자를 당사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답변

1) 본인신청시(배우자포함)
- 민영주택 공급신청서 1통,
- 청약예금/청약부금통장(1,2순위에 한함)
- 예금인장(1,2순위) 또는 본인/배우자 서명
- 주민등록증(본인 또는 배우자)
-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(주민등록등본/초본, 의료보험증 등)
- 청약신청금(3순위에 한함)
- 신청자격 확인서류 (주민등록본 사본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/초본 1통)

2) 제3자 대리신청시
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-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(용도: 주택공급신청용)
-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 (신청접수 장소 비치)
- 청약자의 인감도장
-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

답변

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㎡이하인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%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자로서 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.

답변

1. 매도인의 경우
- 분양계약서 원본, 부동산매매계약서 (해당 시/구청 지적과에서 검인)
- 대출상환확인서 또는 대출승계동의서(해당 금융기관 발급/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)
- 인감증명서 1부. (부동산 매도용/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)
- 주민등록등본 1부.
- 인감도장
- 신분증

2. 매수인의 경우
- 인감증명서 1부.
- 주민등록등본 1부.
- 인감도장
- 신분증

#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- 개월 이내 발행.
# 사업지별로 서류 접수처 및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분양관련 고객센터로 문의 하신 후에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.

답변

- 구비서류
1) 분실공고한 신문원본 (공신력있는 일간지에 한함)
2) 분실각서(계약자 자필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)
3) 인감증명서 1통
4) 신분증

- 절차
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내방하시면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복사 원본대조확인을 한 계약서를 발급

답변

무주택확인 대상기간내에 결혼한 경우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즉,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이나, 신고일 이후에 처분하면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.

답변

- 전용면적: 실제 사용하는 공간
- 주거공용면적 :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, 즉 계단, 엘리베이터 면적등이 포함
- 기타 공용면적 : 관리사무실과 주민공동 시설등이 포함
- 공급면적은: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
- 총 계약면적은: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,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

답변

1.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증여 또는 매매 여부를 고객님께서 선택하여야 하며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일반명의 변경과 동일합니다.


2. 명의변경시점
사용승인(임시사용승인 포함)을 득한 사업지인 경우 반드시 잔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만일 잔금을 납부하시면 분양권 전매를 하실 수 없고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후 해당되는 지분 만큼 다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므로 취,등록세 및 등기비용 등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


3. 세금관련 혜택
부부 공동명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취.등록세등 특별한 세금의 혜택은 없습니다.
다만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 해당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혜택은 받으실 수 도 있으나 세금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답변

1) 재개발
주거지의 낡고 오래된 밀집주택으로 주거생활이 불편하고, 도로,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불량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,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 시설을 정비하고 기존 주택은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합니다.


2) 재건축
노후,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하고 재건축사업 절차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
답변

주택형(㎡)를 평형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방법 1) 주택형면적(㎡) x 0.3025
방법 2) 주택형면적(㎡) / 3.3058
- 예) 85㎡ x 0.3025 = 25.7 평
- 예) 85㎡ / 3.3058 = 25.7 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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